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23:55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온천동에 있는 동부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부교차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2,3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609,2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