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SK동래주유소 앞길을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약 900m가량 진행하다가 도시철도 동래역 2번출구 앞에 주차된 E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다시 100m가량 도주하다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679,606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합계 720,000원, 위 자전거의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