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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2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5: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양 촌 IC 방면에서 서 수원 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산업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시트로 엥 C4 피카소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 차선변경하면서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3 생략) 올란 도 승용차 우측면과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 후 근육 군 근육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트로 엥 피카소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432,000원이 들 정도로,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715,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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