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인근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내성교차로를 경유하여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성교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며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미남교차로 쪽에서 온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7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