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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9. 03:2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길 197 반여2,3파출소 옆 삼거리 교차로를 반여2동 부산은행 방면에서 재송동 우신골든빌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13,1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렌토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로 각각 들이받아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9,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1,6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연석선을 넘어 인도를 통과하여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를 들이받아 간판, 샤시 등을 수리비 약 6,9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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