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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8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 19: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지하철역 6번 출구 앞 길을 사직동 쪽에서 이르러 미남교차로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운전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출발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ㆍ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47,5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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