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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1 2014가단11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7,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6.부터 2014. 7. 1.까지 9회에 걸쳐 피고에게 C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1개월분 선이자로 대여원금의 10%를 공제하고 별지 금전거래내역표의 대여내역 중 지급액란 기재 돈 합계 287,35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0.부터 2014. 6. 20.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별지 금전거래내역표의 변제내역란 기재 돈 합계 276,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2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즉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287,350,000원을 차용하였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원고가 대납한 술값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채무 합계액이 5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종전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인수계약,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청구를 인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차용금 등 가운데 미변제된 금액을 합하면 50,000,000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경개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터 잡아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채무 5,000,000원을 인수하거나 원고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 바 없고, 2014. 10. 28. 원고에게 차용증을 교부함으로써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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