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7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24%,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C 아파트 301동에서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해 온 이웃 사이이다.

원고는 2014. 12.경부터 피고의 처인 D의 요청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2015. 11. 19. 무렵에는 원금이 30,500,000원에 이르러 D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는데, 그 차용증에는 D이 원고로부터 30,500,000원을 생활자금 용도로 차용하였고, 2016년 7월 말에 15,000,000원, 2017년 9월 말에 나머지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자는 월 2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와 D 사이에 추가적인 금전 대여와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2016. 8. 4.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금전거래를 모두 정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원고는 2016. 7. 27. 채무자 D에게 24,480,000원을 대여하였다.

채무자 D은 2016. 11. 30.에 10,000,000원, 2017. 11. 30.에 나머지 14,480,000원을 변제하되, 만일 채무자가 1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

이자는 연 24%로 하고, 지연손해금 비율도 연 24%로 한다.

D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카드대금 결제, 약국과 치과의원, 마트, 식당, 어린이집, 학원비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D은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정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37095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24,480,000원을 매월 177,187원씩 분할하여 5년 동안 합계 10,631,22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2017. 8. 3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