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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572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에 ‘원고가 2013. 4. 9.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는 연 24%, 변제기한은 2013. 12. 20.까지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2013년 작성 증서 제67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금전채무 15,000,000원 중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청구금액을 11,722,739원으로 하는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5. 12. 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정167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1.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2. 12.경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5%로 약정하여 대여하는 과정에서, C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C의 차용금 10,000,000원과 원고의 차용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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