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4,37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4,3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1. 12.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가 2002. 1. 9. 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③ 피고가 2002. 3. 21.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④ 피고가 2002. 4. 23. 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⑤ 피고가 2003. 10. 25.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5. 10. 25.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⑥ 피고가 2003. 12. 20.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4. 12. 2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⑦ 원고는 2010. 6. 4.경 피고에게 7회에 걸쳐 대여한 44,370,000원을 2010. 6. 10.까지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3,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차용증서상의 합계금액을 넘는 44,37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