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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30 2015가단37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2014. 3. 24.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이혼 당시 피고에게 자녀인 C(D생)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C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원고가 반환요구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30,0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 30,000,000원 중 5,5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에 관한 양육비를 2015. 1.부터 월 5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5.부터 2015. 9. 15.까지의 양육비 7,200,000원(= 2014. 3. 25.부터 2014. 12. 31.까지 9개월 × 300,000원 2015. 1. 1.부터 2015. 9. 15.까지 9개월 × 500,000원) 중 71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거양육비채권 6,49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권의 원금과 상계한다.

3.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원고가 반환요구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30. 2,000,000원, 2014. 5. 16.과 2013. 3. 6. 각 1,000,000원, 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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