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및 쟁점 피고는 2007. 5. 23.경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차용하며, 단
6. 5.까지 55,000,000원은 반드시 변제할 것이며 미변제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8년경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단1987, 2008하면1987호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6. 30.경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2. 10.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그 후 2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는 위 돈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금을 위임받아 운용하던 중 60,000,000원의 손실을 입게 되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써주었을 뿐이며, 위와 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원고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차용금 채무의 발생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돈을 실제 차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무 부담 의사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