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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03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 가이드를 배치 또는 탑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6: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레포츠센터에 있는 바나나 보트 탑승 계류장 내에 탑승 대기 중인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레포츠센터 직원으로서 레포스센터 이용객 관리 업무 및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6:10경 제1항 기재 레포츠센터에서 피해자 G(여, 20세)을 포함한 동아대학교 H 동아리 회원 17명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었고, 위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바나나 보트를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바나나 보트에 탑승시키게 되었다.

당시 바나나 보트 탑승 계류장에는 수상오토바이가 계류장에 근접하여 운행 중에 있었고, 위 피해자는 계류장 근처 해상에 입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동아리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레포츠 직원으로서는 안전한 곳에서 바나나 보트 탑승 대기할 것을 지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아리 학생들이 계류장 인근 해상에 입수해 있는 것을 보고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류장 인근 해상에 입수해 있도록 방치한 과실로 계류장으로 돌진해 오는 수상오토바이 하단 부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3경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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