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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57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이용객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안전한 곳에서 바나나 보트의 탑승 대기를 지시할 주의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사업장 내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였으므로 수상 레저 안전법에서 정한 인명구조요원 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용객으로 대학교 H 동아리의 관리를 하는 자로서 위 동아리 회원들에게 계류장에서 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아리 회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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