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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03 2013고단2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운영자로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함에 있어 다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4. 7. 12:08경 피해자 F 포함 스쿠버다이버 4명을 E 보트에 승선시키고 강구항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차 출항하여 같은날 13:25경 삼사항 남동방 약1km 해상에 있는 G 정치망 어장 장등 부이에서 피해자 등 4명을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보트에 남아 안전책임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 해상은 평소 어선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항로상으로 선박 스크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상이므로 피고인 B은 항로가 아닌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짝잠수(2명씩 짝을 이루어하는 잠수)활동을 유도해야 하며,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이 스쿠버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등화나 형상물인 알파기(Alpha Flag)등을 1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근처로 선박이 접근시 보트, 깃발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해상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있음을 미리 알려 접근을 사전에 막고, 회항을 유도하여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스쿠버활동에 안전한 장소는 마을공동어장과 가까운 곳이라 마을 주민들의 제지가 있어 활동을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무시한 채 선박 항로상에서 스쿠버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그 곳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그 곳 해상에서 스쿠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하지 않았으며, 그 곳 해상에 A이 운행하는 H가 고속으로 접근함에도 접근을 막거나 회항을 유도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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