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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04 2014고단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 소재 E 운영자로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시 다이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2:00경 피해자 F 포함 스쿠버다이버 5명을 G(1.49톤, 모터보트)에 승선시키고 H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차 출항, 같은 날 12:10경 경북 영덕군 I 소재 H 남방파제 동방 약 4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피해자 등 5명이 해상으로 입수하도록 하고 G에 남아 안전책임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스쿠버다이빙 활동시 안전책임자는 자신이 운항하는 보트 스크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다른 배들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아서 스쿠버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해상으로 입수한 경우 다른 배들이 접근하여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1m 이상의 높이에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아야 하고, 다른 배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트를 이동할 경우 보트 주변 및 수면 하에 다른 다이버가 출수하고 있는지 모든 다이버들이 출수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항하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이빙 장소를 다른 배들의 출입이 빈번한 항구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였고,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지 않았으며, 배를 이동할 때 다이버가 출수하고 있지 않는지, 모든 다이버가 수면 위로 출수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보트(G)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출수 중이던 피해자가 동 보트 스크루에 부딪혀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 두개골 골절 및 할창상을 입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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