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나51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요지 제1심 법원은 피고 F이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레포츠센터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계류장 근처에 입수해 있던 K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K으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K은 M대학교 스포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교 내 윈드서핑동아리 회원이었는데, 사고 당일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윈드서핑 훈련을 위해 위 레포츠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을 마친 후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 A, B은 K의 부모들이고, 원고 C는 K의 언니, 원고 D은 K의 남동생, 원고 E는 K의 조부로서, 이들은 K과 함께 거주해온 사실, 제1심 공동피고 G연합회(이하 ‘G연합회’라고만 한다)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기구 탑승, 대여, 교육, 보관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피고 수영구’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위 레포츠센터 시설을 관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K과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 F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레포츠센터 계류장은 수상레저기구가 운행되는 곳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입수나 물놀이가 금지되는 곳이었고, K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류장 근처 바다에 들어가 있었고, 동아리 회원들이 K을 포함하여 서로를 물에 밀어 넣기도 한 점 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F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피고 수영구에 대해서는 위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