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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0 2014고단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양시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른 차량 통행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에스엠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91,898원이 들도록,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330,2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확인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진단서(K),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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