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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14 2019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G 앞 도로까지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로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이 매우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H의 I 화물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고,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키려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택시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경주시 L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K5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화물차를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위 K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63,748원이 들도록, 위 N K5 승용차를 수리비 698,4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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