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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정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비교차로 부근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다른 차량들이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서순천I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직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5,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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