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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2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7:50 무렵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홈플러스 사거리를 엔씨백화점 방향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우측에는 인도를 위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진입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한 후, 도로 진입을 위하여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54,676원이 들도록 위 D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9,540원이 들도록 위 F 소나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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