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00:20경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7 소재 교보생명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백병원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765,888원 상당,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471,2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