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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5 2014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3: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시청로터리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C 산부인과 방면에서 동해시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원형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에스엠3 승용차의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동승자인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52,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3:46경 같은 시 평릉동 448-1에 있는 부영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3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45,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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