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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1:4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피해자 C(53세) 등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동원시장에 가서 과도(칼날길이 9cm )를 구입하여 위 면목역 공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코밑 얼굴부분을 베고 이어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뺌으로써 피해자의 턱 부분을 벤 후 달아나는 피해자를 좇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손으로 잡는 등으로 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인중부 및 하악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및 응급치료의 진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과수팀 채증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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