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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0:3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피해자 B(51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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