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28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 04:4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다가가 관상을 봐준다고 하며 접근하여 이름을 물어보고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2800). 2. 피고인은

가. 2014. 7. 2. 17: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모텔 이용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면서 우산을 챙겨주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나. 2014. 7. 2. 18:10경 위 모텔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재차 방을 이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왜 방을 주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이를 비틀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상 2014고단2841).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2800 증거목록 순번 6)

1. C, F의 각 진술서(2014고단2800 증거목록 순번 2, 3)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2841 증거목록 순번 7)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전화통화 진술)(이상 각 2014고단2841 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