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8: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뚜기 F대리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G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한 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한손에 든 다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누가 G슈퍼마켓에 물건을 댔느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와 같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칼을 놓고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집어들어 양손에 과도를 쥐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과도를 든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 2자루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