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2고단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8: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뚜기 F대리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G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한 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한손에 든 다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누가 G슈퍼마켓에 물건을 댔느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와 같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칼을 놓고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집어들어 양손에 과도를 쥐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과도를 든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 2자루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