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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4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은 탈북자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2013. 9. 7.부터 경기 가평군에서 피해자, 탈북자 D 등과 잣을 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 등이 음식값 문제로 계속하여 다투자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잣 따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여수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는데, 나이가 13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주먹을 쥐면서 “내일 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반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위 F모텔 507호로 돌아온 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피해자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 눕자 더욱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방문 앞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왼쪽 부위(위장이 있는 부위)를 1회 깊이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배에서 과도를 빼내자 다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칼을 빼앗자 다시 과도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피해자가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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