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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6:4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10번 시내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87 도화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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