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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6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로, 버스 회사의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7. 22:00경 춘천시 H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차고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뒤로 후진하다가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B(42세)이 ‘사람이 있는데 버스로 밀어붙인다’는 이유로 서로 차고지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얼굴로 들이 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상해 사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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