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9:5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청실홍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감리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