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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9:5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청실홍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감리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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