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37세)은 김해ㆍ창원을 왕복 운행하는 58번 시내버스 기사, 피고인들은 일행으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8. 08: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위 58번 시내버스 종점에서, 그 이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의 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58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종점 이전의 정류장인 감분마을 정류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들을 큰소리로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시내버스 종점까지 와서 버스에서 내린 후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들이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 팔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186조 제1항, 제18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