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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3:25경 부천시 도당동 187-7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6번길 53 소재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2012 10.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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