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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3 2012고단1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45세)은 E 소속 운전기사로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20. 16:3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회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내버스 차량을 추월해 가면서 손님들을 모두 태워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견봉쇄골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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