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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경 포항시 북구 성실로 55에 있는 현진에 버빌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2,8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큐 엠 5와 엑센트 차량을 줄 테니 가지고 있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 가게의 경영이 어려워져 3 달 가량 상가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들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곧 압류가 들어올 예정인데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H’ 마 사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되어 한 달 수입이 4~500 만 원 가량 된다.

3,000만 원을 주면 마사지 가게를 양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마사지 가게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양도 금 명목으로 위 제 1의 가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6. 4. 10. 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포항시 남구 L, 건물 3 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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