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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3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5,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9. 1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건강원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마사지 가게를 개업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월 2% 이자를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일수업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일수대출을 받아 매일 대출 원리금으로 20만 원씩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는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전항 기재 F건강원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아파트 청소대행업체 사업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로비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번에 나누어서 120만 원씩 일수를 찍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6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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