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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8. 1. 중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어머니가 가게를 하는데 세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기존의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C)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 5.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8. 5.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5 층 E 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 부모님 빚보증으로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해결하고 8 월말에 친형님 주식을 처분하여 변제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기존의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8. 1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8. 12. 위 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 어머니 채무를 정리하는데 조금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기존의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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