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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6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2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3. 11.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2. 2014. 5. 9.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발마 사지 가게를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개업하려 던 발 마사지 업소의 수입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3. 2014. 5. 2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발마 사지 가게를 새로 개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개업하려 던 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얻는 수입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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