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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9 2017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말일 이자로 140만 원을 주고, 2015.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아우 디 승용차를 줄 테니 가지고 있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경영이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월 8% 의 고 이율 사채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 디 차량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곧 압류가 들어올 예정인데 다,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다른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가 1,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2 장을 교부 받고, 2014. 12. 31.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F) 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5. 1. 8.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번호: G) 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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