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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2064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2015. 1. 9. 사망)와 망 F(2012. 7. 14.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의 사위인 소외 G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3. 4. 2. 소외 H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아파트 106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8,000만 원은 2013. 5. 1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2013. 5.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6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유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지출한 매수자금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는 망 E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가 망 E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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