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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530209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G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망 I, 피고 D은 1940년대에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 J, K을 두었다.

나. 망 I의 생전 증여 1) 피고 D 관련 망 I은 2012. 7. 25.경 천안시 L 소재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즈음 피고 D에게 매각대금 중 6억 원을 증여하였다{증여액에 대한 다툼은

2. 나.

2)항 참조}. 2) 피고 E 관련 가) M는 2000. 1. 10.경 피고 E을 매수인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N 소재 O아파트 56동 207호(이하 ‘이 사건 O아파트’라 한다)를 1억 3,680만 원(이하 ‘이 사건 매수자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0. 2. 16.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O아파트를 포함하여 O아파트 3단지에 대하여 2002년경부터 재건축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O아파트에 관하여 2003. 1. 22.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03. 6. 23. 멸실등기가 되었다. 다) 재건축절차가 진행되던 2006. 2.경 망 I의 부담으로 재건축 분담금 43,447,000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하고, 이 사건 매수자금과 합하여 ‘매수자금 등’이라 한다)이 납부되었다. 라) 재건축에 따라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3. 7.경 피고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마) 한편, 피고 H는 2012. 12.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H, 근저당권자 피고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피고 G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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