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7 2019가단2087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자녀이다.

나. D은 2010. 4. 1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 11.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 금 78,000,000원)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12.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명의신탁자,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그 소유이던 위 E아파트 F호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중 일부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7,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 당시 전세보증채무 2,000만 원을 승계하였고, 피고의 모 D으로부터 5,800만 원을 증여받아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