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1. 소외 농협중앙회로부터 소외 농협중앙회가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1995. 10. 31.자 대출금(2017. 3. 14. 기준 원금 12,524,727원, 지연손해금 30,185,403원), 1999. 4. 28.자 대출금(2017. 3. 14. 기준 원금 4,004,473원, 지연손해금 9,807,672원) 채권을 양도받고, 농협 중앙회는 그 무렵 위 B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위 B의 딸로 2008. 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C으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딸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B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 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8. 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