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지분(각 1/3)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부부인 망 D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슬하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래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이 2014. 7. 30. 사망하자 망인이 3/9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가 각 2/9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망인이 2016. 2. 21. 사망하자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망인의 위 아파트 지분을 상속하여 현재 원고들과 피고가 각기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
망 D이 위와 같이 사망한 후, 피고는 2014. 10. 10.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인데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그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별로 분할하기를 원한다.
(2) 피고는 이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하고 있고,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10,000원[= 2014. 10. 10.(전입신고일)부터 2016. 7. 31.까지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른 금액, 다만 한달 미만 기간은 일부 제외함] 및 2016. 8. 1.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망 D이 사망하자 건강이 좋지 않던 망인을 모시고 살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