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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0:40경 김포시 김포대로 2429 옹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옹정삼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봉고3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1. 10:4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 옹정삼거리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통진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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