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학운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선 및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차선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내사보고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