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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앞 사거리 교차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농서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이-카운티 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는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상각막염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수리비 2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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