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20고단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3:35경 안양시 호계동 청담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319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3: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319 신곡사거리를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