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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 20:10경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 있는 강화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18, 하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8.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1918, 하성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C(60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487,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곳에 세워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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