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7:20경 양산시 금촌길 중앙지선고속도로 양산방향 17km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적절히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차한 D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팅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수리비 4,400,372원 상당, 스팅어 승용차를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A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A로 하여금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K7 승용차를 수리비 4,400,372원 상당, 스팅어 승용차를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